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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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호프 자연호텔무제한 뷔페 2026년 6월 20일미니바 및 커피비저호프 카페룸 서비스 (오후 2시 - 오후 6시)아침 식사 박스도시락세탁 서비스헬리콥터 투어
합계: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카무트 및 그 교배종을 포함한 곡류.
새우, 스캠피, 게 등 바다 및 민물 갑각류.
달걀 및 달걀을 포함한 제품: 마요네즈, 유화제, 달걀 파스타.
소량이라도 생선이 들어 있는 식품.
땅콩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크림이나 조미료.
두유, 두부, 콩국수 등 대두 유래 제품.
요거트, 비스킷, 케이크, 아이스크림, 각종 크림 등 우유가 사용된 제품.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피스타치오 등.
그 자체뿐 아니라 수프 믹스, 소스, 농축 채소 제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스와 조미료, 특히 머스터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빵에 쓰이는 통참깨와 소량의 참깨가 들어간 밀가루 제품.
SO2 기준 10 mg/kg 또는 10 mg/l를 초과하는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보존제로 사용되며 절임류, 잼, 식초, 건조 버섯, 청량음료, 과일주스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건 식품의 로스트, 소시지, 밀가루류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리비, 맛조개, 홍합, 굴, 삿갓조개, 조개, 바지락 등.
JMENU 인터랙티브 메뉴는 현행 규정(Reg UE 1169/11)에 따라 각 요리에 포함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보는 동안 자신의 알레르기나 불내증을 선택하면, 선택한 물질이 포함된 요리는 자동으로 숨겨져 더 안전한 요리만 표시됩니다. 또한 주문 목록의 메모에는 주문하려는 요리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어 안전성을 높여 줍니다.
식품 영업장(레스토랑, 피자집, 펍, 구내식당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알레르기나 불내증을 유발하는 식품, 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EU 규정 1169/2011 부속서 II에 따라 그 존재와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